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파면·해임…“타임오프 핑계 상습 결근 등”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파면·해임…“타임오프 핑계 상습 결근 등”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3.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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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지정근무지 미출근, 상습지각…급여 평균 2600만원, 총 9억여원 환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19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 등을 빈번하게 저질렀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의 급여를 환수키로 했다. 

구체적 사유는 무단결근(최대 151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과 이석 등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9월에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노조 활동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 이해 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해 타임오프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1차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간부 187명을 가려냈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출근하지 않은 날을 확인했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파면이 20명, 해임이 14명이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파면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일(日) 단위에서 연(年) 단위로 바꿔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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