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추가구입시...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된다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추가구입시...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된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3.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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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1주택자 A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빌라(전용면적 60㎡·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2주택자가 될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선뜻 구입하지 못했다.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 1%의 취득세만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기존 4800만원보다 4200만원 적은 600만원만 내면 돼 임대목적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지난해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1월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울러 지방에서 준공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 이하 1%)이 적용된다.

아울러,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높인다.

또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침체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며,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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