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창업주 '최-장家' 경영권 갈등…주총 안건 일부 부결
고려아연 창업주 '최-장家' 경영권 갈등…주총 안건 일부 부결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3.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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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안 63% 찬성 '통과'…신주발행 대상 확대안 53% 찬성에도 '부결'
계열분리 수순 가능성도 거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창업주 집안간 경영권 분쟁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주총은 갈등없이 개최됐지만, 올해는 일부 안건이 최대주주인 영풍측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경영갈등을 노출했다.

고려아연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변경안,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했다.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영풍그룹 핵심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이 우호지분을 포함해 33.2%, 영풍 장형진 고문측이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날 주총 표 대결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고려아연과 영풍측은 이날 2건의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다. 2건 가운데 배당결의안은 가결됐고, 정관 일부변경안은 부결됐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관련 결의안은 62.7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5000원의 결산배당을 통해 지난해 주당 1만5000원의 현금배당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영풍측은 배당액이 전년(2만원)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1호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해 배당안 가결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2-2호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02%의 찬성을 받았으나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정관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와 협력기업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정관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영풍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주주 지분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지분이 희석되면 영풍측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고려아연측은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경쟁 이슈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최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총을 계기로 창업주 집안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앞으로도 양측이 경영권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고려아연이 결국 계열분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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