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한국지엠(5억8800만원), 비엠더블유코리아(4억3700만원), 혼다코리아(4억30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3억7500만원), 한국닛산(3억3000만원), 현대자동차(9600만원) 등 10개사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를 내렸던 이들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55개 차종, 8만8000여대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조향장치(ADASS)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 등이 적발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10개 차종 8600여 대의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14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1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11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200만원), 기아(100만원) 등 5개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제작·수입사에게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