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등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등 혐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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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서 8억원대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 제공 등 8억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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