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27일 임시이사회
하나은행,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27일 임시이사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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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22일 이사회서 논의 예정…KB국민 "전수조사 진행중"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2월15일 감사원 앞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2월15일 감사원 앞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도래 일정과 손실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를 받을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도 판매된 ELS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배상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하면서 은행의 자율배상은 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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