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수험생 보호"...공정위 '공시 공룡'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불허
"40만 수험생 보호"...공정위 '공시 공룡'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불허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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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학원 시장 1·2위 사업자…합병시 점유율 70%의 압도적 1위
수강생·강사 쏠림 가속화하며 가격인상 가능성…경쟁제한 우려 판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무원시험 학원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병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강사들이 몰리면서 시장경쟁이 제한되고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시장 1위 사업자인 공단기는 2012년 시장에 진입한 뒤 한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저가로 출시했다.

패스가 인기를 끌면서 공단기는 빠르게 성장했고, 여러 학원에 분산돼있던 인기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시장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감에 따라 패스의 가격도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출시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가격은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공단기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은 메가스터디였다.

2018년 11월 공무원 입시시장에 진출한 메가스터디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인기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을 통해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떠올랐다.

메가스터디가 성장하면서 공무원 학원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체제로 재편됐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우선 두 회사의 결합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았다.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합후 당사회사에 인기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토대로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기업결합에 대해 인수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전원회의 심의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이후 8년 만이다. 심사관 조사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심의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기도 하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철저히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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