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3개월 만에 강제수사…혐의는 일단 변호사법 위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 추가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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