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정부, “미복귀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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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면 유리하게 처분“…”인턴 합격자,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 레지던트 불가”
21일 대구 한 대학병원 내부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하지만 조기에 복귀할 경우 처분을 유리하게 적용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수습본부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면서 "기간이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앞으로 나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체 의사들에게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의사 단체들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지금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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