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1심서 벌금 1천만원…조국·정경심 이어 ‘유죄’
‘입시 비리’ 조민, 1심서 벌금 1천만원…조국·정경심 이어 ‘유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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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탈감‧좌절감 야기, 비난 가능성 커"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27)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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