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450억원 편취,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가상자산 2450억원 편취,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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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800여명…작년 6월 가상자산 출금 예고 없이 중단해 ‘파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이 2800여명으로부터 가상자산 24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델리오는 작년 6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한 후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A(5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인 업체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델리오는 지난해 6월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으며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하던 또 다른 예치·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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