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공개 안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공개 안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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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등급공개…"재산권 침해·낙인효과 우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일대 아파트의 모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일대 아파트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국토부가 제시했던 공시가격 층, 향별 등급공개 예시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별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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