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하철역 청년임대주택 건설 '적법'...법원,인근 주민들 취소소송 각하
서초구 지하철역 청년임대주택 건설 '적법'...법원,인근 주민들 취소소송 각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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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자격·일조권 침해 우려 없어"…주민들은 항소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조권 침해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이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있는 주상복합건물(준주거지역)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송자격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설계를 변경해 건물높이를 낮추되 건물간 거리를 늘림에 따라,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 감정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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