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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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숙·임주현 모녀 통합에 유리한 국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고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측은 앞선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통합을 둘러싼 오너일가의 모녀 대 형제간 싸움은 송영숙회장,임주현 사장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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