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대출 먼저 받게 하고 '연 1만%' 이자 챙겨 잠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저신용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십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게 하고 연 1만%의 이자를 챙기는 불법 대출 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수법의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수천만원의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1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30만원(연 1만428.6%)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1주일 후 50만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크고,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는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후에도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고리의 이자만 뜯어내고 소비자가 요구했던 대출은 실행해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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