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억울한 기록‧벌점 삭제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억울한 기록‧벌점 삭제한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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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범칙금은 환급
구제 대상 1만4천여명, 매년 2천∼3천명 예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해주는 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사고 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돼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인데도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피해구제 절차 도입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뒤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 기록 삭제 등을 신청하고, 경찰서는 심사를 거쳐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보험사는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다음 달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 30일부터 절차를 안내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사고 발생 3년 이내), 범칙금 환급 152명(사고 발생 5년 이내)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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