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을 강남처럼 만든다"…오세훈표 강북권 대개조
"강북을 강남처럼 만든다"…오세훈표 강북권 대개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3.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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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총량제' 규제 풀어 초고층 업무시설로 조성
용적률 대폭완화…노후아파트 4.2만가구 재건축 혜택
재건축을 추진중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추진중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한 서울 강북권에 초고층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 기존의 2~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강북 노후아파트 4만여 가구가 사업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됐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처음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권(서북권·동북권) 대개조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서남권에 이은 두번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등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강북권은 서울 전체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업시설 면적이 적고, 주거 노후도가 심해 개선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이 정체된 노원구 월계·중계·하계동 일대 노후단지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풀어 신도시급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은 용적률 최대치의 1.2배(360%)까지 부여하거나, 제3종 주거(용적률 최대 300%)에서 준주거(500%)로 종상향해 줄 방침이다. 

강북권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브리핑을 하고 잇다.

또한,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해 고층오피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업지역 면적을 기존(동북권 343만1000㎡·서북권 176만2000㎡)의 최대 세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상업지역 면적(627만1000㎡)을 웃도는 수준이다.

화이트사이트 적용대상지로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25만㎡)이 거론된다. 이 부지와 동쪽으로 인접한 NH농협부지(3만㎡)는 주거지와 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청량리 차량기지 일대(35만㎡)와 이문 차량기지(21만㎡), 신내 차량기지(34만㎡) 등 다른 차량기지에도 적용된다.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는 미디어 콘텐츠와 연구개발(R&D) 중심의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민의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 소외돼 왔다”며 “비강남권을 강남지역의 발전정도·경제력·주거 수준으로 맞추는 게 서울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원·도봉·강북구 일대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우선 역세권 아파트에 법적용적률 최대치의 1.2배(36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용적률 250% 전후인 단지 기준 100%포인트 안팎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역세권에선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전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인센티브도 검토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 최대치는 500%까지 가능해진다. 이같은 혜택은 서울전역에 적용되지만, 수혜지는 강북권에 몰려 있다.

북한산 밑이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이 걸린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지원한다. 모아타운을 추진할 때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으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로 풀어주는 방식이다.

재개발 대상지도 286만㎡에서 800만㎡로 지금보다 세배 가까이 확대된다. 지난 1월 말 시행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으로 노후도 기준이 67%에서 60%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접도율(붙어있는 도로폭) 기준도 4m 도로에서 6~8m로 완화된다.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하면서 정비계획 입안을 동시에 진행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할 수 있다”며 “재건축 시작부터 준공까지 7~8년 안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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