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치킨 등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32건...공정위, 손본다
커피·치킨 등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32건...공정위, 손본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3.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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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과도지정 등 빈발유형 선별…3개월내 조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치킨·커피·편의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불공정 행위유형들을 선별했다. 대상은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건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불공정 행위 유형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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