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비양육 부모에게서 환수…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범위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무렵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양육비 선지급제’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시행돼 왔다.
새로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을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로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우ㅘ 함께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이후 3년간 성과와 회수율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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