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60억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IB 첫 사례
검찰,'160억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IB 첫 사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3.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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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상장사 31만8천주 무차입 공매도 혐의…서버자료 주기적 삭제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로 홍콩 HSBC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소재 HSBC 법인과 A(45)씨 등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을 주문받은 후,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거래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콩 HSBC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했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한 주식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감시공백, IB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인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 만큼,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실제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사와 고위임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검찰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글로벌IB BNP파리바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홍콩 HSBC와 BNP파리바는 금융위로부터 관련혐의로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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