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올해 임금평균 5.1% 인상키로…작년보다 1.0%p ↑
삼성전자,올해 임금평균 5.1% 인상키로…작년보다 1.0%p ↑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29 15:13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협의회와 협의 거쳐 공지…난임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노조는 쟁의 찬반투표 중…사측 "교섭 재개시 성실히 임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평균 임금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인상률에 개인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올해 기본인상률은 3.0%, 성과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예상 소비자물가 인상률(2.6%)의 2배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어려운 경영실적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인상률 수준으로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종 5%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1%는 전 직원의 평균인상률로서, 상위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직원의 절반가량은 상위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15일)를 종전 2회 분할사용에서 3회 분할사용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기간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한편,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교섭을 하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18일 교섭결렬 선언후 6.5% 임금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투쟁 중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현재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 수가 급증하면서 노조 조합원 수는 창립 5년 만에 2만명을 넘었다.

삼성전자측은 "노조와의 임금교섭 관련 대화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03-30 14:28:42
삼성 검찰항소 응원합니다 2021년 윤호중의원은 흑석동국립묘지에서 무릎끓고 피해자님이시여하고 지금까지 뭐하셨나요? 이매리정정보도했나요? 한통속들이죠. 공익신고2년이내입니다. 검찰청사건결정결과통지서도 무시불복했습니다.
이매리가짜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언론징벌이다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고합718 2022 고합916번
삼성연세대비리십년입니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계속 불복하니 가중처벌이다. 정정보도했냐?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 이억입금먼저다
형사조정실 날짜잡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연세대언홍원도 망해라. 2019년 강상현개세대언홍원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필수다 .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