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와 불합리한 대출수수료가 사라진다. 은행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 갈 경우 은행은 해당 내용을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8일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예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있음에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20~25% 수준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신업무와 관련된 만기연장수수료와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은행은 오는 6월부터 은행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해 갈 때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사전 통보 없이 잘못 입금된 돈을 정정 거래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일정 회수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비대만 보험 해지를 허용해주는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또 암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품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상품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해 보장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해지 시 당일 환급도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의 CMS 체계상 자동이체 청구일부터 3영업일이 걸리는 제도를 개선해 자동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은행의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우선 결제대금이 통장에서 인출되고 나서 추후 환급되는 절차를 없애고 체크카드 포인트로 즉시 결제할 수 있다. 또 카드를 발급받을 때 고객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 배송이 가능해진다. 또 오는 7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가입 여부와 보상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 및 관행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행직원 실수로 타인입금된 돈 재인출시 고객에 설명해야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