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금융사, 고객에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정보유출' 금융사, 고객에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4.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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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예정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전 금융업계로 번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앞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는 고객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해야 한다.
 
2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 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말한다.
 
최근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 의원들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유출 시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또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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