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금 조성 및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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