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무산
정보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무산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5.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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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여야 이견으로…산은법 개정안은 통과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여야 간 입장차이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피해액 입증 책임을 금융사 의무로 두지 않은 점과 집단 소송제가 제외된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도입"이라며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만 빼고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번 개장안은 금융사가 져야 할 보상 범위를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 불발로 각 금융협회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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