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사외이사 없어도 될 듯
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사외이사 없어도 될 듯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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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책임강화 대신 지배구조 특례 인정..출범 13년 금융지주 체제 대변화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금융지주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지적돼 왔던 문제가 풀리는 셈이다. 대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지주 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업계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완전자회사 등의 지배구조 특례(41조4항) 조항을 통해 완전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업권법에 우선한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반대였다. 대부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를 조사한 결과,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까지 사외이사를 두고 있었다.

금융권에서 '비효율적인 체제'라고 지적해 왔지만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 지주회사 견제 등의 이유로 '보이지 않는 손'은 금융지주회사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꿔 특례조항 적용을 허용키로 한 것은 금융지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일 없는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금융지주가 그룹내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선 그룹 전체의 효율적 지배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지주사와 완전자회사간 경영감시 및 위험관리 등 조직·기능 중복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복 완화'가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배제다.

다만 모든 완전자회사에 대해 허용할지, 주요 자회사나 업계 영향력이 큰 자회사는 그대로 유지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지는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특례조항 적용 대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내부에 경영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요 경영사항과 통합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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