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희망퇴직 60개월치 임금 지급"
씨티은행 "희망퇴직 60개월치 임금 지급"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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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구조조정 본격 착수… 노조, 제안거부 “고용안정”

56개 점포 폐쇄를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 시 최대 60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조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권 최고 수준의 퇴직금 지급 제안에 일부 직원들이 동요하는 분위기이지만 노조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6일부터 4주간 씨티은행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시행을 위해 노조 측에 희망퇴직 대상과 보상 수준을 제안, 노조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 측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24∼36개월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특별퇴직금' 명목으로 12∼24개월의 평균임금을 더해, 최대 60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은행의 조건대로라면 2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1∼2급 직원들은 최대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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