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시세 조종 트레이더 등 22명 검찰 고발
금융위, 주식 시세 조종 트레이더 등 22명 검찰 고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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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매매기법 이용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 동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종매매기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트레이더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28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8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트레이더들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신종매매기법)을 이용해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을 동원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국내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사건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 소재한 해당 알고리즘 전문회사는 현지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부도발생과 감자·횡령 등의 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의 손실을 모면한 사실도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또 다른 상장법인 대표이사도 시세조종 전력자와 주식 처분을 위한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주가를 조작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은 기초자산 가격이 없고, 대량주문에 따라 시세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감독당국은 파생상품시장의 신·변종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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