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신 쓰는 '마이핀' 서비스 도입
주민번호 대신 쓰는 '마이핀' 서비스 도입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6.10 14: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행부, 8월7일부터 본격 시행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앞두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가칭·My-Pin) 서비스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8월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된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