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병언 '수상한' 자금거래 수백억원 보고 누락
우리은행, 유병언 '수상한' 자금거래 수백억원 보고 누락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6.22 16: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심 거래 몰랐다" 해명…금융당국, "징계 불가피"

우리은행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이를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금융당국은 지연보고 등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유 씨 일가가 2010년~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수상한 금융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한 번의 거래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유병언 일가 재산 찾기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했다. 무려 3~4년간 의심 거래 보고를 누락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제때 보고했다면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의심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제때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유병언 일가가 다른 은행에서도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제때 보고가 안 된 것은 우리은행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의 금융사 여신은 3천747억원이며 이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0%인 3천33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여신 중 우리은행이 빌려준 돈은 926억원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유병언 일가의 주거래 은행인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 수백개가 포착돼 금감원의 특별 검사를 받기도 했다. 2008년 2월에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