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부터 환전할 때 수수료율 비교후 은행 선택 가능
앞으로 소비자들이 환전을 할 때 수수료율을 비교해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은행별로 통화별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지만 은행들이 기준 금액만을 고시해 소비자들이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30일부터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을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도록 바꾼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은 현찰수송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데 미 달러화의 경우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 수준이지만 베트남 동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10.996%에 달하는 등 수수료가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환전수수료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환전수수료율이 더해진 금액만을 고시해 소비자들이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 고시 방식으로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 방식으로 바꿔서 각 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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