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포통장 급증…금감원 "불시 현장점검"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금감원 "불시 현장점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6.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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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증권사 도입 등 대책 추진

최근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e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까지 월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4월에는 103건으로 늘었고 5월엔 306건에 달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대포통장 발생건수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이전엔 0.1%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엔 5.3%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불시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포통장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에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증가세가 금융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에 대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이 늘었으며 이에 관할 부처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이번엔 증권업계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형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코스콤과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사기의심계좌에 대해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한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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