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8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 회장 8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6.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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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해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토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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