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해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토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