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근거가 된 금융위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제재근거 하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가 지난 5월 '금융회사가 회사 분할이나 합병시 고객정보를 이관하려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맞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금융지주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2011년 국민카드를 분사할 당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 고객 정보를 카드에 넘겼다. 이 고객정보들은 올 초 국민카드 고객 정보 유출 때 함께 유출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 검사 결과, '신용정보법에 따른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 고객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근거는 금융위 유권해석이었다. 그리고 당시 카드사설립기획단장이었던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과 상급자였던 임영록 회장(당시 KB금융지주 사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임 회장에 대한 제재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심의 위원들에게 "임 회장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임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은 감사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될 수밖에 없게 됐다.
임 회장에 제재 수위 결정은 빨라야 7월17일 제재심에서나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