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자살보험금 미지급-生保업계 '배째라'식 대응 일관
<심층분석>자살보험금 미지급-生保업계 '배째라'식 대응 일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04 16: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지급권고에도 아랑곳 않는 보험사들.."逆소송" 태세
        생보사 빅3 로고

삼성생명같은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왜 약관대로 가입자에게 돈을 내주지 않을까.

삼성생명이 어떤 회사인가. 글로버 기업을 표방하는 '대(大)삼성'이 항상 광고를 통해 공익성을 강조하고, 삼성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이윤의 사회환원을 선도하는 양  '착할 선(善)'으로 포장한다.

이같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자 유가족에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챙긴 보험금이 2천 1백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가족이 죽어서도 서러운데 여기에 보험금마저 못받는다면 이는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관상 사망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가입자가 가입시 분명히 이를 확인하고 사인을 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다. 그런데도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일이다.

K씨는 최근 딸을 잃었다.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K씨는 숨진 딸 이름으로 2003년 가입한 보험상품의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2010년 4월까지 팔린 거의 모든 보험 상품은 자살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약관이 잘못된 거라며 주지 않고 챙겨온 것이다. 이런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모두 2천6백여 건, 2천백억 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고객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지침을 이달 안에 보험사에 보낼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유가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밀린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문제는 보험업계의 집단 반발이다. 오히려 금감원 지침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소송까지 갈 움직임이다. 이야말로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자살 관련 미지급 보험금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이른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다. 대충 넘아갈 줄 았았던 이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손실이 생길 소지가 커진 탓이다.

생명보험업계에 몰아닥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ING생명에서부터 비롯됐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ING생명이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90여건이었으며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200억원에 이른다.
 
ING생명이 판매한 상품에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돼 있다. 이 특약의 약관에는 가입자가 ‘자살’을 하면 ‘재해’로 판단해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ING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ING생명은 지난 2010년 4월 자살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표준약관 내용을 바꿨다. 하지만 이전 가입자들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은 당초 '자살 조장'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국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당국의 입장 선회는 기존 판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에게 경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 6월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연기한 상태다.
 
문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ING생명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빅3도 자살 관련 재해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 뿐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생명보험사들이 업계 공통으로 약관을 사용하다보니 발생한 '자충수'라고 업계는 본다.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등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대해 차별이 없는 형태의 약관을 사용한다. 보험금 지급 규모 등에만 차이가 있을 뿐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이 대동소이해 업계가 공동으로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으로 지급했다고 문제제기한 고객들을 상대로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다. 당국 역시 분쟁조정을 통해 60~70%대 보상금을 맞춰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 역시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ING생명의 시장 점유율이 4~5%대에 이른다. 이 회사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200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미지급 보험금만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7월 중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제재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ING생명에 대한 제제가 확정되면 다른 보험사에도 공문을 보내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할 예정이다.
 
당국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살한 사람의 보험금까지 추가 지급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생보사들은 또 보험료 산출에 이용하는 통계에 자살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상품은 자살에 대해 2년간의 면책기간이 주어진다. 보험증권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고 이것이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약관은 못 지키겠다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며 "당국은 이런 보험사에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찾을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험사들을 질타했다. 자살시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2백81만 건이나 남아 있어 앞으로도 분쟁이 계속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생명보험사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가 표준약관은 표기상의 오류라는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따른 지급 의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