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해야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7.10 16: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07만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거래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예년보다는 대폭 줄이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인 67만명, 개인사업자 340만명 등 총 407만명으로, 이들은 올 1월부터 6월 사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