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만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거래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예년보다는 대폭 줄이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인 67만명, 개인사업자 340만명 등 총 407만명으로, 이들은 올 1월부터 6월 사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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