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10일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속칭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간 대출을 원하는 이들 수천명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렇게 '카드깡' 결제를 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자들은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말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하면 먼저 은행(카드사)이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카드 명의자에게 청구해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카드깡 이용자가 카드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NS홈쇼핑 외 다른 인터넷몰서도 범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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