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위험성 알고도 방치"..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발표
"동양사태 위험성 알고도 방치"..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발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7.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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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CP·회사채 불완전 판매 알고도 미온 조치"

금융당국이 동양증권 기업어음(CP)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관련 규정을 내버려 둬 결과적으로 고객 피해를 키웠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감사원은 14일 올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각각 관련자 4명과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양증권이 2006년 6월 (주)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생한 CP 1조원을 사들여 고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금감원의 보고를 받고도 2008년 8월 구(舊)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감독규정을 통합·정비하면서 종전의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부당 계열사 지원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신탁고객을 구제할 길을 막아버렸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2008년 9월 동양증권이 신탁계정을 통해 투기등급 계열사 CP 7265억원어치를 산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도 감사원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주)동양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투기등급 회사채 2조원을 발행,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에게 불완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지도공문만 한차례 보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잔액은 2012년 6월 8903억원에서 작년 9월 1조84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제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06년 6월 종합검사에서 동양증권의 CP 1조494억원어치에 대한 계열사 지원행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경영유의사항’으로 가볍게 조치했다. 또 2008년 9월 종합검사에서도 동양메이저(주) 전략기획 본부의 지시에 따라 CP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정확을 포착하고서도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양증권의 투기등급 계열사 CP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놓쳤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동양그룹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업무가 소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산업은행이 동양 계열사의 대주주 부당지원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2008년 4월 14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동양시멘트(주) 주식을 공정가치(1468억원)보다 훨씬 비싼 3804억원에 사들여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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