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못해" -생보업계,'소송 준비'?
"자살보험금 지급 못해" -생보업계,'소송 준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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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비화 조짐..보험가입자들 개별 또는 집단 소송 가능성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5일 생명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 560억원(428건)을 추가 지급하라는 감독당국의 조치를 ING생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김&장을 통해 행정소송 검토에 착수하는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해당 보험 가입자들이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일대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업계 전체적으로 공동대응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르덴셜과 라이나를 제외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ING생명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들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 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은 없는데다 수천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직원 4명도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에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연결돼있다"며 "우선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경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ING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428건의 보험금 560억원을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유사한 자해(자살)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 약관상의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때문에 보험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감독당국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한다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한 것이다.

금감원은 24개 생보사 검사 결과 자살한 보험가입자에 미지급된 재해사망보험금 규모가 217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 규모까지 고려하면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ING생명에 국한된 조치"라면서도 "최종통보까지 지켜보고 그것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자살보험금은 약관의 표기실수 문제"라며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고 또 자살을 재해로 보면 보험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100% 수용하기 어렵다. 보험사가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소비자 단체는 이번 조치가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계약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돈이 우선이 아닌 신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 불응하는 회사는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생보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까지 더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서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2003~2010년)한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5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즉 ING생명은 약관상 자살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종류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ING생명은 금융당국에 약관 표기상에 있어 실수가 있었으나, 사회통념과 보험이론상 자살은 재해가 될 수 없다고 강변했고, 금융당국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일반사망과 재해사망보험간 차액은 2~3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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