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소액 차사고 운전자에 '보험료 폭탄'?
손보업계, 소액 차사고 운전자에 '보험료 폭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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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만원 내는 보험가입자 사고 2번 나면 보험료 23만5000원 올라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 산정기준을 25년 만에 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 폭탄'이 쏟아질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무사고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감독원 주최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도 똑같은 주제로 열려 이번이 세 번째였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간담회가 열린 당일 금소연은 자동차 보험료 건수 할증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소연은 "손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건수 할증제는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켜 소비자들의 자비 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 해 손보업계의 이익만 늘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현행 제도는 사고 내용별로 1점에서 4점까지 할증해 1점당 1등급 할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새로 시행될 건수제는 사고 1건당 3등급씩 최대 12등급(4건 이상)까지 할증된다. 단 50만원 이하 소액 사고의 경우 2등급만 할증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원일연 팀장은 "소액 사고의 경우 2등급 할증으로 할지, 아니면 1등급 또는 3등급 할증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등급 할인 대상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후 보험료 할증 시 3년간 무사고여야 1등급이 할인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사고 후 보험료 할증 시 1년간 무사고이면 1등급이 할인된다.

금감원은 소액 사고나 첫 사고, 생계형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고 건수제도의 예외 적용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원 팀장은 "지난 11일 간담회는 제도 변경에 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금감원에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팀장은 "제도 변경은 법안 또는 약관 개정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요율 결정을 신고하면 금감원에서 신고를 받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사고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을 할증하면 보험료가 약 21% 인상되고 이 할증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 처리 대신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4건 사고 발생 시 할증은 82%까지 늘어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자동차보험 정책토론회 설명자료'에 의하면 현행 60만원을 부담하는 소비자의 경우 50만원 이하 자기 차량 손해사고가 한 건 발생했을 때 2등급을 할증하면 보험료는 다음해 6만4000원(기존 제도 시 0원)이 인상된다. 사고 2건이 발생하게 되면(50만원 이하 물적사고 1건, 대인 부상 13급 1건 기준) 다음해에 23만5000원(기존 제도 시 3만8000원 인상)의 보험료가 더 인상된다.

정비업계는 소비자단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1년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고, 여기에 사고 건수제로 바뀔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긴다는 것이다.

제도가 바뀌게 되면 업무용 차량을 자주 운행하는 중소기업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 소액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특히 대형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하게 할증시켜 소비자의 자비 처리를 유도해 결국에는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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