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기간(8월 1일~11월 10일)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8월 1일~11월 10일)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