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법제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8.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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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학원, 스포츠센터 등

오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학원, 스포츠센터, 경품응모, 여행사, 호텔 등은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7일 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실태를 점검해 아이핀,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1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에는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격증취득, 금융거래, 보험, 부동산거래, 세금납부, 약국, 병원, 학교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 없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적법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애완견 등 반려동물은 14일부터 퀵, 택배, 고속버스 등을 통해 배송이 금지된다. 배송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사료를 주지 않거나 급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처를 입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4일부터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의 경우 영업지역이 보호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시 가맹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를 적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www.law.go.kr)에 가면 8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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