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국가 소송 추진...금감원 결정 배상비율에 반발
동양 피해자들, 국가 소송 추진...금감원 결정 배상비율에 반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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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정 및 배상 비율에 반발, 재심의 요구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반발,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후폭풍이 예상된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양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2%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배상비율을 가산한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며,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저지른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것은 동양그룹 사기판매의 피해자를 단순 투자실패자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감사원이 감사결과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이 동양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금감원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최수현 금감원장 사퇴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동양채권자협의회 부대표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동양사태에 대한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의 결과물이며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분쟁조정 결정은 심각한 결점을 시정하고 배상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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