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판' 결정시 배상액 늘어
'사기재판' 결정시 배상액 늘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8.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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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들 "추가 조정이나 소송 가능"

 
동양 사태의 분쟁조정에 따라 투자자별로 원금 회수액이 정해졌지만 추가로 배상받을 길은 아직 열려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 동양 사태의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441명은 15∼5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아 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625억원을 받는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동양그룹 계열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원금의 평균 64.3%를 회수할 수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끝났지만 투자자들은 현 회장과 동양증권의 사기발행·판매와 관련한 재판 결과에 따라 원금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
 
현 회장 등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도 현 회장과 동양증권이 사기 발행·판매를 했다며 집단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동양 피해자들은 그동안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사기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사기판매 부분은 분쟁조정에서 배제하고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만을 다뤘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사기판매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이번 분쟁조정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투자자에게 배부하는 분쟁조정결정서에 분쟁조정 대상을 불완전판매로 한정해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 결과가 사기 판매로 나오면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추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수락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화해의 효력이 생겨 같은 사안(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소송을 낼 수 없다. 다만 조정 결정을 수용해 배상을 받더라도 사기 판매는 청구 취지가 다른 만큼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분쟁조정의 소멸 시효가 3년으로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동양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물론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1심 판결에서 사기 판매가 인정되고 항소 없이 판결 내용이 확정되면 바로 추가 조정이나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1심에서 사기 판매 부분이 유죄로 나오더라도 항소·상고로 3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피해자가 1심 판결(사기 인정)만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의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
 
금감원은 일단 분쟁조정이 끝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결정서를 발송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발송 대상 투자자가 1만6천명에 이르다 보니 조정결정서·봉투만 해도 2t이 넘고 발송 비용만 1억원이 들었다.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조정 결정의 통지(등기우편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투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정 국장은 "분쟁조정은 금융기관의 한정근저당 계약 범위를 법원보다 좁게 해석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금융분쟁 조정 사건에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하게 결정 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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