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甲)질'..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원
'대리점에 갑(甲)질'..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원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8.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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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설화수 등 비협조 영업장 소속 방문판매원 일방적으로 이동
 

아모레퍼시픽이 본사 매출 확대를 위해 방문판매원 수천명을 강제로 이동시켰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 중 헤라·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을 방문 판매하는 대리점을 가리킨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방문 판매원을 통해 전체 매출액(2조6676억원)의 19.6%의 수익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신규로 특약점을 개설할 때마다 기존 방문판매원들을 강제로 이동시켜왔다. 방문판매원은 특약점과 계약돼 있지만 본사 정책에 따라 점주들은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하는 등 순전히 방판조직을 꾸려 매출을 올리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 방문판매원들이 빠져나갈 경우 특약점의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지역의 상권이 확대되거나 특히 본사 영업정책에 비협조적인 영업장을 세분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특약점의 방문판매원들을 다른 지점으로 대거 이동시켰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19개의 특약점을 개설하면서 기존 인력을 신규 지점으로 발령내는 방식으로 전체 방문판매원(3만4150명)의 10%를 강제로 이동시켰다.

공정위는 "강제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특약점의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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