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까지 연장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까지 연장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8.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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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11월말까지 연장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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