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직원 직접 제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금융회사 직원 직접 제재하지 않는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8.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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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상 문제 없는 부실 대출은 불이익주지 않기로

금융당국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제재하던 관행을 없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실천계획에는 ▲금융사 직원 제재 90% 이상 감축 ▲은행별 혁신성적 등급 공개 ▲기술금융 우수은행 저금리 자금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자금 확대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금융혁신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심각한 위법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그 대신 금융 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가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자체 징계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내부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반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이 직접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법을 어겼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했다면 당연히 직접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직원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줄이고 금융사에 (징계)조치 의뢰를 늘릴 것"이라며 "현재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신규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이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에 한해서만 제재를 직접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대출과 관련된 사안이 많겠지만, 대출에만 국한되는 원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기술금융 실적 등에 따라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이 종합 평가된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이 추가돼 기술금융 우수기업은 한국은행으로부터 0.5%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받게 된다.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할 경우 지원되던 최대 3%p의 이차보전액도 현행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연간 4300개 기업이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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