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확대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확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8.27 13: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