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