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다시 결렬…勞 9.8% 인상 vs 使 1.0% 삭감
최저임금 또다시 결렬…勞 9.8% 인상 vs 使 1.0% 삭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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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깎아 경제 살린 나라 한 곳도 없다”
경영계, “코로나19로 최저임금 지불 여력 현저히 줄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건너편은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날선 공방 끝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내년도 최저 임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사용자위원은 1.0% 삭감한 8500원을 내놨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으로,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각각 제시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하고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2.1% 삭감안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6차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이 동결에 가까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0% 삭감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중소기업계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 지불 여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중소기업·소상공·영세 자영업들의 입장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후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서고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오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음을 밝힌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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