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코로나19로 최저임금 지불 여력 현저히 줄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날선 공방 끝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내년도 최저 임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사용자위원은 1.0% 삭감한 8500원을 내놨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으로,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각각 제시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하고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2.1% 삭감안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6차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이 동결에 가까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0% 삭감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중소기업계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 지불 여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중소기업·소상공·영세 자영업들의 입장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후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서고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오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음을 밝힌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